미국 제2연방 항소법원이 작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출한 권도형 및 테라폼랩스 소환장 이행을 8일(현지시간) 명령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이더리움월드뉴스에 따르면 작년 SEC는 미등록 증권 판매 여부 및 미러 프로토콜(MIR) 연방 증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에 권 대표 변호인단은 "테라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SEC는 수사에 착수할 관활권이 없고, 이들이 적법절차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제기했다.

하지만 제2연방 항소법원은 소환장 무효화를 주장하는 권도형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테라는 미국인 고객을 두고 있어 SEC관할에 속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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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우 블루밍비트 기자 told_u_so@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