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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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1심 판결이 9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과 이듬해 7월 유튜브와 라디오에서 당시 한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 재단과 자기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이 아무 근거 없이 허위 발언을 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유 전 이사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도 "재단 계좌 관련 내용은 일부이고,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이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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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3개월 전 유 전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유시민 씨나 이 정권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한다"고 작심 발언했다.

그는 “있지도 않은 자기 계좌추적에는 1년 반 동안 그렇게 공개적으로 분노하던 유 씨가 정작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공수처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을 ‘어용 지식인’이라고 말하는데, 지식인의 소명은 약자의 편에서 말하는 것이다. 어용 지식인이라는 건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 '친일파 독립투사'처럼 기만적인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유시민 씨나 그 유사품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했던 것 이상으로 권력과 거짓 선동으로 약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괴롭힐 것이다"라면서 "저는 이렇게라도 싸울 수 있지만 힘없는 국민은 악 소리도 못 내고 당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서서 대신 싸우려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시민 씨의 범죄와 유해함을 밝히는 데는 제 증언까지도 필요 없다. 이분이 지금까지 한 말과 글 사과문 모아서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이 시간 좀 지났으니 잊었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가 한 말 뒤집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것에 속지만 않으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약간의 기억력과 상식이면 족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