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子' 래퍼 장용준, 무면허·음주측정 거부 항소심 첫 공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심서 징역 1년 선고 받아
윤창호법 위헌 결정…공소장 변경 전망
윤창호법 위헌 결정…공소장 변경 전망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앞서 2019년 9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무면허 상태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장용준에게는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됐고, 1심은 경찰관 상해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장용준은 항소했고, 항소심 도중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최근 대검찰청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의 경우 일반 도로교통법 조항으로 적용 죄명을 바꾸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장용준의 공소장에 적용되는 죄명도 윤창호법 조항이 아닌 도로교통법 일반 조항에 맞춰 변경될 전망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앞서 2019년 9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무면허 상태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장용준에게는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됐고, 1심은 경찰관 상해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장용준은 항소했고, 항소심 도중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최근 대검찰청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의 경우 일반 도로교통법 조항으로 적용 죄명을 바꾸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장용준의 공소장에 적용되는 죄명도 윤창호법 조항이 아닌 도로교통법 일반 조항에 맞춰 변경될 전망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