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 코로나19 중요 의약품 발표…셀트리온 ‘렉키로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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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5종 및 치료제 9종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성분명 레그단비맙)가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의약품부족운영위원회(MSSG)가 선정한 ‘코로나19 공중보건비상사태(PHE) 중요 의약품(critical medicines)’에 선정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MSSG는 지난 7일(현지시간) 코로나19의 예방 또는 치료 목적으로 유럽연합(EU)이 승인한 백신 및 치료제 등을 포함한 중요 의약품 목록을 발표했다.
이번 목록에는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용도로 EU의 승인을 받은 백신 5종과 치료제 9종이 포함됐다.
백신은 화이자 ‘코미나티’, 얀센 ‘J코브든’, 노바백스 ‘뉴백소비드’, 모더나 ‘스파이크박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스제리아’ 등이다. 치료제 목록에는 덱사메타손 포함 의약품, 이부실드, 키너렛, 팍스로비드, 렉키로나, 악템라, 로나프레브, 베클루리(성분명 렘데시비르), 제부디(성분명 소트로비맙) 등이 포함됐다.
EMA는 목록에 포함된 백신과 치료제들의 수요·공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의약품의 공급권자(MAHs)는 EMA에 공급 및 수요에 대한 예측 상황과 잠재적 또는 실질적 부족 사태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EU 회원국들 역시 국가별로 이들 의약품의 예상 수요를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된다.
EMA는 이번에 선정한 의약품들의 시판승인 취득자들이나 각국의 보건당국들과 개별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MSSG는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부족 유무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중요 의약품 목록을 선정한다. 이번 코로나19 중요 의약품 목록은 의약품 부족 단일접촉창구 특별위원회(SPOC WP), 공중보건 비상사태 태스크포스(ETF), EMA 산하 환자‧소비자 특별위원회(PCWP) 및 의료인 특별위원회(HCPWP) 등과 협의를 거쳐 선정됐다.
김예나 기자 yena@hankyung.com
9일 업계에 따르면 MSSG는 지난 7일(현지시간) 코로나19의 예방 또는 치료 목적으로 유럽연합(EU)이 승인한 백신 및 치료제 등을 포함한 중요 의약품 목록을 발표했다.
이번 목록에는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용도로 EU의 승인을 받은 백신 5종과 치료제 9종이 포함됐다.
백신은 화이자 ‘코미나티’, 얀센 ‘J코브든’, 노바백스 ‘뉴백소비드’, 모더나 ‘스파이크박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스제리아’ 등이다. 치료제 목록에는 덱사메타손 포함 의약품, 이부실드, 키너렛, 팍스로비드, 렉키로나, 악템라, 로나프레브, 베클루리(성분명 렘데시비르), 제부디(성분명 소트로비맙) 등이 포함됐다.
EMA는 목록에 포함된 백신과 치료제들의 수요·공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의약품의 공급권자(MAHs)는 EMA에 공급 및 수요에 대한 예측 상황과 잠재적 또는 실질적 부족 사태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EU 회원국들 역시 국가별로 이들 의약품의 예상 수요를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된다.
EMA는 이번에 선정한 의약품들의 시판승인 취득자들이나 각국의 보건당국들과 개별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MSSG는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부족 유무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중요 의약품 목록을 선정한다. 이번 코로나19 중요 의약품 목록은 의약품 부족 단일접촉창구 특별위원회(SPOC WP), 공중보건 비상사태 태스크포스(ETF), EMA 산하 환자‧소비자 특별위원회(PCWP) 및 의료인 특별위원회(HCPWP) 등과 협의를 거쳐 선정됐다.
김예나 기자 ye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