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 美 최초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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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가 미국 최초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뉴욕 주 금융감독청(DFS)은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사전에 DFS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상환 가능성, 리저브(준비금) 보유량 및 증명 등을 요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발행량만큼 준비금을 마련해야 한다. 준비금의 시장 가치는 매일 영업일이 끝나는 시점 기준 스테이블 코인 발행액과 동일해야 한다. 또한 준비금은 발행사의 자산과 분리돼야 하며 미국 주 혹은 연방이 공인한 예금기관(depository institutions) 혹은 수탁기관이 보관해야 한다.
준비금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자산은 만기 3개월 이하의 미 단기 재무부국채(U.S. Treasury bills), 중기 재무부국채(U.S. Treasury notes), 특정 장기 재무부국채(Treasury bonds), 단기 재무부국채에 의해 담보되는 역레포(역RP, reverse repurchase agreements)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공인회계사(CPA, AICPA)로부터 매달 한번 이상 감사도 받아야 한다.
현재 이같은 DFS의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곳은 팍스달러(USDP)와 바이낸스USD(BUSD)를 발행하는 팍소스 신탁 회사, 제미니달러(GUSD)를 발행하는 제미니 신탁 회사, 시타라달러(ZUSD)를 발행하는 GMO-Z.com 신탁 회사 등이다. 뉴욕주는 지난 2015년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인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2곳의 기업이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해 영업하고 있다.
한편 DFS는 올해 가상자산 관련 팀 규모를 3배로 늘릴 계획이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
9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뉴욕 주 금융감독청(DFS)은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사전에 DFS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상환 가능성, 리저브(준비금) 보유량 및 증명 등을 요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발행량만큼 준비금을 마련해야 한다. 준비금의 시장 가치는 매일 영업일이 끝나는 시점 기준 스테이블 코인 발행액과 동일해야 한다. 또한 준비금은 발행사의 자산과 분리돼야 하며 미국 주 혹은 연방이 공인한 예금기관(depository institutions) 혹은 수탁기관이 보관해야 한다.
준비금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자산은 만기 3개월 이하의 미 단기 재무부국채(U.S. Treasury bills), 중기 재무부국채(U.S. Treasury notes), 특정 장기 재무부국채(Treasury bonds), 단기 재무부국채에 의해 담보되는 역레포(역RP, reverse repurchase agreements)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공인회계사(CPA, AICPA)로부터 매달 한번 이상 감사도 받아야 한다.
현재 이같은 DFS의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곳은 팍스달러(USDP)와 바이낸스USD(BUSD)를 발행하는 팍소스 신탁 회사, 제미니달러(GUSD)를 발행하는 제미니 신탁 회사, 시타라달러(ZUSD)를 발행하는 GMO-Z.com 신탁 회사 등이다. 뉴욕주는 지난 2015년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인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2곳의 기업이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해 영업하고 있다.
한편 DFS는 올해 가상자산 관련 팀 규모를 3배로 늘릴 계획이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