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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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상항 연령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로 낮춰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본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법무부 또한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다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여론과 실무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다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신중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령 하향을 두고 미성숙한 청소년에 대한 ‘낙인찍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교정시설의 수용력 문제, 청소년 범죄 관리 및 대응 현장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한 만큼,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6286명에서 2018년 6014명으로 소폭 줄었다. 이후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