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항운노조), 한국항만물류협회 등 항만 노사정이 10일 낮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상생·안전·성장을 위한 항만 노사정 협약식'을 연다고 해수부가 9일 전했다.

이번 협약식은 물류 업계의 노사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항만하역사업의 중요성을 노사가 인식해 열리게 됐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항만 노사정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 항만 무분규 ▲ 무재해 항만 환경 조성 ▲ 항만 현대화 기금 납부 한시 면제 ▲ 적정 하역요금 인가 노력 등에 합의했다.

특히 항운노조는 항만의 노무 공급 주체로서 항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무분규'를 선언했고 항만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항만물류업계는 '무재해 항만' 실현을 위해 올해 8월 시행되는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사업장별 자체 안전 계획을 꼼꼼히 수립하고, 재해 예방 시설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확대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항만 하역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두운영회사(TOC)가 납부하는 항만 현대화 기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하고, 하역 요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항만 하역사업은 해운물류산업과 국내 제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버팀목인 만큼 수출 강국 입지를 공고히 하려면 항만 운영 주체의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발씩 양보해준 항만 노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항만 노사정, '무분규·무재해' 협약…내일 협약식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