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손해배상 소송 재판서 "면책 특권" 주장
김수남 前총장 측, '50억 클럽 폭로' 박수영 의원에 "근거 대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50억 클럽' 일원으로 지목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9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김 전 총장의 소송대리인은 "박 의원이 아무 근거 없이 50억 클럽으로 원고의 실명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가 아니라 면책특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취록 내용 자체가 허위 또는 과장된 게 대부분"이라며 '50억 클럽' 명단을 폭로하게 된 경위와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 측은 "사실에 기반한 타당한 의견 표명이라 명예훼손이 아니고,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라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다만 폭로 경위에 대해서는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을 입수한 것이 맞다면서도 제보원을 밝힐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같은 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형사 재판 기록을 받아본 뒤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50억 약속그룹으로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씨가 언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달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도 기자들에게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김 전 총장은 박 의원의 허위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