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국민의힘이 9일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무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9일 납품단가 연동제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 등 의원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원청사와 하도급업체가 계약을 맺을 때 납품단가 연동 조항이 담긴 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게 골자다.

이를 어긴 발주자와 원청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 지급 등의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연동제를 적용할 원재료 품목, 가격 기준, 연동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의무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 입법 논의가 있었으나 ‘시장 효율성이 왜곡된다’는 반대에 부딪혀 매번 무산됐다. 그러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훼손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하도급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경영 여건이 악화됐다”고 주장하면서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중소기업 단체 행사에서 “정부 차원에서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기업 간 상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연동제 도입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개정안은 당 정책위원회가 초안을 마련했다. 당초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국 의원은 “원재료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를 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의 경영이 크게 위축되고 결국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납품단가연동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