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검사 거부하다 갑질 피해" vs "고객이 고성·욕설해 벌어진 일"
"맥주 2캔에 방울토마토인데…" 항의하는 고객 쫓아낸 골프장
충북 충주의 한 골프장이 음식물 소지 금지에 항의하는 고객을 퇴장시키고 예약 권한을 영구 정지해 골퍼들 사이에 과도한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해당 고객은 가방 검사를 하려는 골프장 측에 항의하다 갑질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반면 골프장 측은 고객이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해 규정에 따라 처리한 일이라고 상반된 입장이다.

9일 주말 골퍼 B씨에 따르면 토요일인 지난 4일 3시간을 운전해 충주시 산척면 A 골프장을 찾았다가 2시간 넘게 골프장 직원들과 실랑이를 하다 정작 라운딩을 하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티오프 시간에 맞춰 클럽하우스 문을 나서는 순간 여직원의 소지품 확인 요구에 직면하면서 사달이 일어났다.

B씨는 "나와 동반자의 가방에 각각 맥주 2캔과 방울토마토 한 봉지가 있었는데, 이를 사무실에 맡겼다가 나중에 찾아가라고 해 거부했다"며 "그러자 이번에는 여직원이 가방을 열라고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이후 양측 간에 실랑이가 이어지자 책임자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와 "골프장 방침이다.

이게 싫으면 오늘 라운딩은 하지 못한다"라고 한 데 이어 한참 뒤 다른 직원으로부터 '직원 하대', '외부음식 반입 제재 불응'을 이유로 라운딩 금지 및 예약 권한 영구 정지 처분을 통보받았다.

B씨는 지인들과의 라운딩을 위해 잡아둔 예약도 취소당했다.

B씨는 "외부음식 반입 규정은 알고 있지만, 코로나19 방역조치도 풀렸는데 간식마저 금지하는 처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며 "더구나 가방 검사까지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가 아니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골프장 관계자는 "혹시 있을지 모를 식중독과 깨끗한 라운딩 환경을 위해 음식물 소지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골프장이 무슨 권한으로 고객의 가방을 검사하겠느냐"고 B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어 "해당 고객과 일행이 고성을 지르고 욕설까지 해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B씨는 "항의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또 이 골프장 고객들이 이용하는 SNS에는 골프장 측의 가방 검사에 불만을 표시하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와 있다.

이 골프장 고객 C씨는 "지난달 중순 카트에 가방을 두고 퍼팅그린에서 연습하고 있는데, 골프장 직원이 가방에 둔 막걸리 1병을 무단으로 가져간 일이 있었다"며 "아무리 음식물 소지 금지라지만 가방 주인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