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원 신민경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2.06.09 14:26 수정2022.06.09 14: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오늘 1심 선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1심 판결이 9일 내려진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유 전 이사... 2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으로 실형 구형…9일 1심 선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오는 9일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 3 "연설문 없이 4분간 술술" 한동훈 3개월 전 작심 발언 재조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 영상이 유튜브 등에서 인기몰이 중인 가운데 3개월 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작심 발언한 콘텐츠에도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SBS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