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01.30274191.1.jpg)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