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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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