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의붓딸 성폭행 혐의도 인정…"범행 동기·수법 불량"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계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두 여중생 죽음 내몬 계부 항소심서 징역 25년…형량 5년 늘어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보다 5년 늘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A씨의 의붓딸 친구인 B양의 부모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두 피해 여중생들은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해 5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

경찰과 검찰은 같은 해 6월 의붓딸과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당시 A씨는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해 1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붓딸에 대한 성추행, B양에 대한 성폭행·성추행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A씨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 자료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과 달리 이 부분 범죄 행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동기와 결과, 수법이 불량하고 무겁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