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라도 과실 분명해야"…어린이 차로 친 4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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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의 모습.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01.30284179.1.jpg)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재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운전자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2시 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다 무단횡단하던 8세 어린이를 차량 좌측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어린이는 해당 사고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실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단 점, 달리 말해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긴 하나 피해 어린이가 주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려고 뛰어나왔고, 과속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