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 한 의원에서 의사가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진료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의원에서 의사가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진료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진료, 치료제 처방 등 전 과정을 담당하는 동네 병·의원이 5000곳 이상 확보된다.

정부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제 처방, 비대면 및 대면 진료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최소 5000곳 설치하고 지속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환자를 일반 의료체계에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진료체계가 적용된다.

먼저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으로 분산된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일된다. 정부는 4가지 종류의 호흡기 진료기관에 협조를 구해 원스톱 진료기관을 확충하고, 새로운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 중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전환된다. 그 외 기관은 시설·인력 기준 등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관리된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의 검사, 대면·비대면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나 가산은 기존 기관들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입원 체계도 변경된다. 중증 환자가 보건소나 지자체 배정 절차에 따라 코로나19 전담 치료 병상에 입원하는 체계는 유지되나,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일반적인 입원 의뢰 체계를 통해 일반 격리병상으로 자율 입원할 수 있게 된다. 단, 고위험군은 '패스트트랙'에 따라 병상 배정반을 통해 입원할 수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