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예훼손' 김어준 고발사건 서부지검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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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방송인 김어준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됐다.
8일 법세련에 따르면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발 사건이 서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서부지검 형사 1부는 인권·명예보호전담부로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를 담당한다. 지난 7일 법세련은 대검찰청에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 협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는 “김건희 씨가 입은 디올의 노란색 체크무늬 재킷은 국내에서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이라며 “파리의 디올 본사에 문의해 제품의 시리얼명을 받았는데, 이 제품은 한국에서도 살 수 없고 유럽에서도 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세련은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국내 디올 매장에 입고됐고 김 여사는 이 가운데 재킷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검찰청에 김 씨를 형사고발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8일 법세련에 따르면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발 사건이 서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서부지검 형사 1부는 인권·명예보호전담부로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를 담당한다. 지난 7일 법세련은 대검찰청에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 협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는 “김건희 씨가 입은 디올의 노란색 체크무늬 재킷은 국내에서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이라며 “파리의 디올 본사에 문의해 제품의 시리얼명을 받았는데, 이 제품은 한국에서도 살 수 없고 유럽에서도 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세련은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국내 디올 매장에 입고됐고 김 여사는 이 가운데 재킷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검찰청에 김 씨를 형사고발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