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토지신탁, 경북 칠곡군에 '왜관 월드메르디앙 웰리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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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합도시로 거듭나는 금산지구 내 첫 분양 단지
왜관일반산업단지부터 인근 약 15만 근로자 배후수요
비규제지역으로 전매 제한 없어
왜관일반산업단지부터 인근 약 15만 근로자 배후수요
비규제지역으로 전매 제한 없어
부동산신탁회사인 대한토지신탁은 다음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일원에서 ‘칠곡 왜관 월드메르디앙 웰리지’를 분양한다고 10일 밝혔다. 왜관읍에서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은 6년 만에 처음이다.
이 단지는 칠곡군 왜관읍 금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블록에 들어선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5개동 352가구(전용면적 84·150㎡)로 구성돼 있다.
금산지구 내 첫 분양단지다. 금산지구는 총 면적 12만1642㎡으로 20개 블록에 걸쳐 아파트와 주택 1100가구가 거주하는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대한토지신탁은 이 중 1개 블록을 맡아 사업을 진행했다. 주택 개발을 희망하는 민간 토지 소유자로부터 대한토지신탁이 권한을 위임받아 설계, 시공사 선정, 분양 등의 업무를 도맡아 처리해주는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으로 진행됐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출자한 회사로 토지개발사업,분양관리신탁사업 등에 강점이 있다.
현재 도로, 공원 등 도시 기반 시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다. 이에 따라 점차 주거 여건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인프라도 풍부하다. 단지 바로 앞에는 달오지구와 금산지구를 연결하는 달오~금산간 도시계획도로가 2022년말 완공 예정이다. 왜관 중심지역을 비롯해 왜관역, 왜관남·북부버스정류장, 칠곡군청 대구지방법원칠곡군법원 등 교통·공공시설을 이용하기에 좋다.
교통 호재도 있다. 단지 인근에서 왜관역을 이용할 수 있고, 왜관공단역도 들어설 예정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 대구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2023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구미-칠곡-대구-경산을 잇는 총 연장 61.8km의 노선이다. 단지 바로 앞에는 근로자 1만여명이 근무하는 왜관일반산업단지가 있어 배후 수요도 풍부하다.
비규제지역에 속해 청약 제약도 거의 없다. 청약 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에 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라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세대주, 세대원도 모두 청약할 수 있고 주택 유무와 기존 당첨 사실 여부 등도 관계없다,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이 단지는 칠곡군 왜관읍 금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블록에 들어선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5개동 352가구(전용면적 84·150㎡)로 구성돼 있다.
금산지구 내 첫 분양단지다. 금산지구는 총 면적 12만1642㎡으로 20개 블록에 걸쳐 아파트와 주택 1100가구가 거주하는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대한토지신탁은 이 중 1개 블록을 맡아 사업을 진행했다. 주택 개발을 희망하는 민간 토지 소유자로부터 대한토지신탁이 권한을 위임받아 설계, 시공사 선정, 분양 등의 업무를 도맡아 처리해주는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으로 진행됐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출자한 회사로 토지개발사업,분양관리신탁사업 등에 강점이 있다.
현재 도로, 공원 등 도시 기반 시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다. 이에 따라 점차 주거 여건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인프라도 풍부하다. 단지 바로 앞에는 달오지구와 금산지구를 연결하는 달오~금산간 도시계획도로가 2022년말 완공 예정이다. 왜관 중심지역을 비롯해 왜관역, 왜관남·북부버스정류장, 칠곡군청 대구지방법원칠곡군법원 등 교통·공공시설을 이용하기에 좋다.
교통 호재도 있다. 단지 인근에서 왜관역을 이용할 수 있고, 왜관공단역도 들어설 예정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 대구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2023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구미-칠곡-대구-경산을 잇는 총 연장 61.8km의 노선이다. 단지 바로 앞에는 근로자 1만여명이 근무하는 왜관일반산업단지가 있어 배후 수요도 풍부하다.
비규제지역에 속해 청약 제약도 거의 없다. 청약 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에 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라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세대주, 세대원도 모두 청약할 수 있고 주택 유무와 기존 당첨 사실 여부 등도 관계없다,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