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는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의 연령 상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흉포화하는 데다 촉법소년 규정을 악용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데다 여야 의원들도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여서 연령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촉법소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처벌 대신 감호,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통해 교화, 훈육하도록 한 제도인데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는 방패막이로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해 대구에서 중학교 1~3학년생 3명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식당 주인을 찾아가 “우리는 사람을 죽여도 교도소에 안 간다”며 난동을 부린 사건이 대표적이다.

촉법소년 강력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017년 6286명에서 2021년 8474명으로 늘어나 증가율이 34.8%에 달했다. 특히 만 13세와 12세 비중이 높았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3만5390명 중 13세는 2만2202명(62.7%), 12세는 7388명(20.8%)이다. 절도, 폭력 비중이 가장 크지만 강도와 강간·추행도 적지 않다는 점이 충격적이다.

‘14세 미만’이라는 현행 형사 미성년자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규정한 것이다. 신체적·정신적 성숙도가 훨씬 빠른 현재 청소년에게 당시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미성년자 기준이 만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내려온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신중론을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반드시 범죄가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점, 미숙한 청소년에게 범죄자·전과자 낙인을 찍으면 교화 가능성은 줄고 재범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엄벌주의보다는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이 먼저라는 점 등을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연령 기준을 낮추기보다는 강력범죄에 한해 조정하자는 의견, 교정시절의 수용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면 재범률만 높아진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