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무료 음악’, ‘BTS’, ‘임영웅’을 치면 수백 개의 앱이 나온다. 대부분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 앱이다. 공짜 음악을 미끼로 이용자를 모은 뒤 성인용 게임 광고나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로 돈을 버는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불법 음악 앱 340개를 적발해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저작권보호원은 지난해 255개 불법 음악 앱을 적발해 삭제 조치했다.

이들 불법 음악 앱을 이용하면 무료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듣거나 음원을 내려받을 수 있다. 플레이리스트 저장 기능과 카카오톡 공유 기능을 갖춘 앱도 있다. 이 중에는 100만 명 넘게 다운로드받은 앱도 있다. 하지만 저작권보호원은 앱 삭제 조치만 할 수 있을 뿐 수사 기능이 없는 데다 좀처럼 수사 요청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법 음악 앱을 뿌리뽑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준식 기자 silv00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