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금속노조 간부, 항소심서도 징역 2년형 선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의 전직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배기열 오영준 )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태 전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과 정연수 전 조직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위력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며 현대건설 계동사옥에 난입했다”며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 64명을 무차별 폭행하고 19명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폭력 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지부장 등은 2019년 5월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합원들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법인 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던 중 현대 사옥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조합원에게 폭행을 당한 경찰 일부는 타박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합원들은 사옥 진입을 막는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수십 명이 골절상 등을 입었다. 박 전 지부장은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에 반대해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주주총회장을 점거하고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미수 등)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배기열 오영준 )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태 전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과 정연수 전 조직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위력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며 현대건설 계동사옥에 난입했다”며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 64명을 무차별 폭행하고 19명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폭력 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지부장 등은 2019년 5월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합원들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법인 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던 중 현대 사옥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조합원에게 폭행을 당한 경찰 일부는 타박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합원들은 사옥 진입을 막는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수십 명이 골절상 등을 입었다. 박 전 지부장은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에 반대해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주주총회장을 점거하고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미수 등)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