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도형, 1조5000억원치 코인 '몰래 발행' 정황 포착...사기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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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루나(LUNA)와 교환이 가능한 가상자산(암호화폐) 1조5000억원치가 개인 투자자 몰래 발행됐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기 정황 수사에 나섰다.
11일 YTN에 따르면 해당 사실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일부 기관투자자들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루나와 테라(UST) 테라 출시를 앞두고 권 대표는 생태계 작동 원리와 같은 정보가 담긴 백서를 공개했다. 그런데 1년 뒤 백서에는 없는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다.
클릭 한번이면 루나와 바꿀 수 있는 미공개 가상자산 10억개, 약 1조 5600억원치가 사전 발행됐다는 것.
루나 보유량은 의결권과 직결돼 있는데 만약 권 대표가 사전에 발행한 가상자산을 루나로 바꾸면 그만큼 운영 장악력이 강력해지는 셈이다.
이에 김동환 전 코인데스크 기자는 "쉽게 얘기하자면 테라폼랩스에 1조5600억원치의 투표권이 생긴 것"이라며 "어디에 투자할지 개발자에게 얼마를 줄지 등 모든 투표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 대부분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투자했지만 일부 기관투자자들은 권 대표로부터 가상자산 미공개 발행 사실을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루나 사태'를 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참고인 진술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이로써 합수단은 연 20% 고이율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는 피해자들의 고소 이외에도 루나 발행 과정에서도 사기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확보하게 됐다.
조정희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해서 착오에 빠트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해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며 "실제 발행량이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알려졌다면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그 사실을 속인 셈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테라 유튜브 캡쳐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
11일 YTN에 따르면 해당 사실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일부 기관투자자들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루나와 테라(UST) 테라 출시를 앞두고 권 대표는 생태계 작동 원리와 같은 정보가 담긴 백서를 공개했다. 그런데 1년 뒤 백서에는 없는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다.
클릭 한번이면 루나와 바꿀 수 있는 미공개 가상자산 10억개, 약 1조 5600억원치가 사전 발행됐다는 것.
루나 보유량은 의결권과 직결돼 있는데 만약 권 대표가 사전에 발행한 가상자산을 루나로 바꾸면 그만큼 운영 장악력이 강력해지는 셈이다.
이에 김동환 전 코인데스크 기자는 "쉽게 얘기하자면 테라폼랩스에 1조5600억원치의 투표권이 생긴 것"이라며 "어디에 투자할지 개발자에게 얼마를 줄지 등 모든 투표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 대부분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투자했지만 일부 기관투자자들은 권 대표로부터 가상자산 미공개 발행 사실을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루나 사태'를 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참고인 진술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이로써 합수단은 연 20% 고이율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는 피해자들의 고소 이외에도 루나 발행 과정에서도 사기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확보하게 됐다.
조정희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해서 착오에 빠트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해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며 "실제 발행량이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알려졌다면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그 사실을 속인 셈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테라 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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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