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원재료 47%올랐지만, 납품단가는 10%상승에 그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평균 영업이익률 4%로 감소
"납품단가연동제 필요"응답 '자율협의'보다 월등히 높아
원재료 5%상승시 적용을, 미이행시 시정명령 과태료 필요
"납품단가연동제 필요"응답 '자율협의'보다 월등히 높아
원재료 5%상승시 적용을, 미이행시 시정명령 과태료 필요
중소제조업계의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가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해선 '납품단가 연동제' 등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기업 2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중소제조업들은 2020년 대비 2021년의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가 상승했고,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불과했다고 응답했다. 이로 인해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로 감소했다고 답했다.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해선 '납품단가 연동제시행이 가장 효과적(67%)"이라고 응답했다. ‘기업간 자율협의’는 19.6%,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11.5%에 불과했다. 과반수 이상(55%)은 ‘법제화를 통한 의무시행(강제화)’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납품단가 연동제의 실행방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공급원가 중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모든 원재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도 38.8%에 이르렀다. 자체 감내가 가능한 원재료 가격 상승률은 3~5%구간이 가장 많았으며, 5%라는 응답이 36.4%로 조사됨에 따라 원재료 가격이 5% 이상 상승할 경우 연동제 실시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동금액은 일정기준 금액 이상분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4.5%로 나타났고 해당 금액 전액을 위탁기업이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연동제를 미이행한 기업에게는 시정명령(43.5%), 과태료(과징금)(23.9%) 등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고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법률 발의가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조속히 제도가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기업 2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중소제조업들은 2020년 대비 2021년의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가 상승했고,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불과했다고 응답했다. 이로 인해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로 감소했다고 답했다.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해선 '납품단가 연동제시행이 가장 효과적(67%)"이라고 응답했다. ‘기업간 자율협의’는 19.6%,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11.5%에 불과했다. 과반수 이상(55%)은 ‘법제화를 통한 의무시행(강제화)’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납품단가 연동제의 실행방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공급원가 중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모든 원재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도 38.8%에 이르렀다. 자체 감내가 가능한 원재료 가격 상승률은 3~5%구간이 가장 많았으며, 5%라는 응답이 36.4%로 조사됨에 따라 원재료 가격이 5% 이상 상승할 경우 연동제 실시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동금액은 일정기준 금액 이상분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4.5%로 나타났고 해당 금액 전액을 위탁기업이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연동제를 미이행한 기업에게는 시정명령(43.5%), 과태료(과징금)(23.9%) 등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고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법률 발의가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조속히 제도가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