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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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군대에서 열린 풋살대회에 참여했다가 다친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12일 청주지법 제1행정부(김성수 부장판사)에 따르면 청주에 있는 공군부대에서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16년 8월 31일 '정비의 날'을 맞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열린 풋살 경기에 참가했다.

그러나 A 씨는 이날 수비 과정에서 상대측 공격수와 충돌해 등골뼈 통증과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즉시 공군항공우주의료원 응급의학과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상태가 나빠져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결국 2019년 6월 전역한 A 씨는 "이번 사고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을 입었다"며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충북남부보훈지청은 A 씨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풋살 경기는 정비의 날 업무를 마치고 반원들의 단합을 위해 참가한 것으로 A 씨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