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서 비공개 심리 진행
12일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지난 10일 크리스의 성폭행 및 집단 음란 사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다. 이는 우이판이 강간 및 집단 음란 죄목으로 기소됐음을 의미한다.
재판은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추후 절차에 따라 형을 선고할 계획이다.
앞서 중국 공안국은 지난해 7월 31일 "우이판을 강간죄로 형사구류하고 사건 수사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나이 어린 여성을 유인해 성관계했다는 인터넷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강간죄의 경우 통상 3~10년형에 처한다.
또 집단 음란은 3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단 성관계를 주도적으로 마련하거나 자주 참여한 경우 적용된다.
법정 형량은 5년 이하이지만, 미성년차 참여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선고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