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파 예능 출연해 '공인중개사'라 밝혀
알고보니 중개보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3일 최근 강남구청이 A 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최근 KBS, SBS, MBC 등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 연예인들의 부동산을 매매했으며 연예인 가족이나 소속사 관계자들이 연락을 해 온다고 주장해 화제가 됐다.
포털 사이트상에서 A 씨는 부동산 컨설턴트, 방송인으로 검색되며 한 부동산연구원그룹의 부동산중개법인 원장 등으로 검색된다.
빌딩 관련 투자와 매매 관련 저서를 출판하며 "연예인들과 스포츠 스타, 대한민국 상위 1% 정·재계 인사들의 빌딩 매매를 담당하는 부동산 컨설턴트"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한 방송에서 A 씨는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라고 밝혔으나 공인중개사협회 확인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이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 씨는 연합뉴스에 "당황스럽다"며 "전화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A 씨가 재직 중인 부동산중개법인의 대표는 A 씨가 중개보조원이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그가 방송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A 씨 관련 민원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접수됐으며 현재는 강남구로 이첩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