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해줬더니…마트서 1100만원 빼돌린 20대 계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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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판매대금 1100만원 빼돌려
가석방으로 풀려난 20대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다 돈을 빼돌려 다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최근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한 A씨는 2020년 11월∼2021년 3월 총 89차례에 걸쳐 물품 판매대금 1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가석방된 지 2년가량 지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지속해서 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고 점장인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최근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한 A씨는 2020년 11월∼2021년 3월 총 89차례에 걸쳐 물품 판매대금 1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가석방된 지 2년가량 지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지속해서 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고 점장인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