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국회, 시행령 수정요구권 갖는 건 위헌소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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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문제 해결은 헌법상 방식·절차 따라야"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대통령으로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기자 질문에 "어떤 법안인지 한번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 시행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르면 이날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대통령으로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기자 질문에 "어떤 법안인지 한번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 시행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르면 이날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