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에 반기(?) 든 '국민 앱'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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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결제로 이모티콘 사면
기존가격으로 구독 가능'
아웃링크 표시 문구 강행
기존가격으로 구독 가능'
아웃링크 표시 문구 강행
이달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 시작된 가운데 카카오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구글이 카카오에 앱 삭제 등 대응에 나설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 중인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카카오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에 앞서 지난달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가격을 기존 월 4900원에서 5700원으로 인상했다. 이모티콘 플러스는 무제한으로 이모티콘을 쓸 수 있는 구독 서비스다. 구독 가격 안내에는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으로 가격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가격 옆에는 ‘구글 플레이 수수료 15% 포함’이라고 표기했다.
하지만 가격 안내 하단에 빨간색 글씨로 ‘웹에서는 월 3900원의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표시했다. 웹 결제로 통하는 아웃링크도 걸어놨다. 구글은 인앱결제 의무화와 함께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도 금지했다. 구글의 정책에 따르면 아웃링크를 표기한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 퇴출 대상이다. 하지만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 시작된 지 열흘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아웃링크가 유지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기존 가격대로 구매할 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웹 결제 링크를 추가했다”며 “구글 측에서 연락이 오면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로서도 ‘국민 앱’ 카카오톡을 앱 마켓에서 퇴출하는 데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카카오가 구글과의 ‘눈치 싸움’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통위가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실태점검도 변수다. 아직 인앱결제 의무화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구글이 카카오톡에 대해 조처를 한다면 첫 사례가 될 수 있어서다. 방통위는 지난달 인앱결제 관련 설명회에서 “앱 삭제는 사유가 있거나 사전 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제하면 ‘앱의 부당한 삭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이 입증된다면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처분이 가능하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카카오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에 앞서 지난달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가격을 기존 월 4900원에서 5700원으로 인상했다. 이모티콘 플러스는 무제한으로 이모티콘을 쓸 수 있는 구독 서비스다. 구독 가격 안내에는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으로 가격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가격 옆에는 ‘구글 플레이 수수료 15% 포함’이라고 표기했다.
하지만 가격 안내 하단에 빨간색 글씨로 ‘웹에서는 월 3900원의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표시했다. 웹 결제로 통하는 아웃링크도 걸어놨다. 구글은 인앱결제 의무화와 함께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도 금지했다. 구글의 정책에 따르면 아웃링크를 표기한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 퇴출 대상이다. 하지만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 시작된 지 열흘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아웃링크가 유지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기존 가격대로 구매할 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웹 결제 링크를 추가했다”며 “구글 측에서 연락이 오면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로서도 ‘국민 앱’ 카카오톡을 앱 마켓에서 퇴출하는 데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카카오가 구글과의 ‘눈치 싸움’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통위가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실태점검도 변수다. 아직 인앱결제 의무화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구글이 카카오톡에 대해 조처를 한다면 첫 사례가 될 수 있어서다. 방통위는 지난달 인앱결제 관련 설명회에서 “앱 삭제는 사유가 있거나 사전 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제하면 ‘앱의 부당한 삭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이 입증된다면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처분이 가능하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