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는 민간 우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통과 환영"
김 지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개정안은 우주산업이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대비해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동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 과기정통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우주개발 진흥법은 지난해 12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된 후 5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 우주개발 기반시설 민간 개방 및 활용 ▲ 기업이윤 등을 보장하는 계약방식 도입 ▲ 우주 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 우주 분야 전문 인력양성 및 창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