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음식물쓰레기' 날아와 보닛 찌그러져…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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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던진 음식물 쓰레기 맞아
차량 찌그러지는 피해 본 차주
한문철 변호사 "운이 나빴던 경우"
차량 찌그러지는 피해 본 차주
한문철 변호사 "운이 나빴던 경우"

지난 12일 유명 자동차 동호회 커뮤니티에는 '백양터널 앞 음식물 쓰레기 투척 사건 블랙박스 찾아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11일 오후 8시38분경 (부산) 수정터널에서 백양터널 쪽으로 가는 도로 3차선에서 주행하던 중 인근 아파트에서 떨어진 음식물 쓰레기에 맞아 보닛이 찌그러졌다"고 운을 뗐다.
A 씨가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어떤 물체가 보닛에 충돌한 뒤 자동차 앞 유리로 액체가 튀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A 씨는 "처음엔 고양이를 친 줄 알고 너무 놀랐다"면서 "사고 후 차를 세워놓고 살펴보니 청국장 냄새가 진동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해놓은 상태"라며 어디서 날아온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목격자들의 추가 제보를 부탁했다.

한편 한문철 변호사는 과거 비슷한 사건에 대해 "만약 물건을 던진 사람이 '누구라도 맞아라'라고 던진 거라면 미필적 고의로 처벌받지만 그럴 의도가 없이 물건을 던졌는데 맞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변호사는 "결국 남은 건 민사소송밖에 없지만, 이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방법이 없다"라며 "운이 나빴던 경우"라고 말했다.
또 "만약 누군가가 던진 물건에 차가 맞았을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와 똑같이 처리해야 한다"면서 "물건이 날아온 지점으로 가서 던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차량 상태도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하고, 그 자리에 목격자나 물건을 던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를 받고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