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루나 사태'를 계기로 블록체인 기본법을 제정법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기본법 등장 전까지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내놓은 자율규제안이 당분간 '업권법'의 기초가 될 예정이다.

13일 테크엠에 따르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간담회에서 "블록체인 기본법을 제정법으로 만들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그는 "루나 사태 이후 제도적으로 피해를 줄이고 상장-상장폐지에 있어서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장을 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반을 두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많은 분야에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본법을 제정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내 협의를 통해 블록체인 플랫폼 기본법이라는 제정법을 만들어 미래 산업군이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국 역시 국회와 함께 시장 자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루나 사태 이후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다"며 "가상자산 거래의 차익실현에만 매몰돼 있었지만 이젠 개선해야할 부분을 찾아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는 건전한 투자정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고, 실체가 무엇인지, 사업성과 경제적 가치는 분명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 가상자산을 가려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 루나 사태 막는 '블록체인 기본법' 만든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