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제보 사주' 박지원 불기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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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씨와 협의 증거 없어"
조씨 수사는 검찰로 넘겨
조씨 수사는 검찰로 넘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한 언론 제보를 모의했다는 일명 ‘제보 사주’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는 13일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원장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박 전 원장이 고발사주 사건 제보에 관해 조성은씨 등과 협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와 관련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허위 보도가 나오도록 한 것에 대해선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제보자인 조씨에 대한 수사는 대검찰청으로 넘기기로 했다. 고위공직자가 아닌 조씨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아서다. 검찰은 공수처가 무혐의 결론을 낸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제외하고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다룰 예정이다.
제보 사주 사건은 윤 대통령 측의 고발로 지난해 10월부터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박 전 원장과 조씨 등이 공모해 고발사주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고발사주 사건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할 때 같은 부서 검사들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달 4일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선 핵심인물인 손 보호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다른 핵심인물인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결론을 내지 않은 채 검찰로 이첩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 6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은 혐의가 없다고 인정됐고 나머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검찰로 넘어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공수처는 13일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원장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박 전 원장이 고발사주 사건 제보에 관해 조성은씨 등과 협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와 관련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허위 보도가 나오도록 한 것에 대해선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제보자인 조씨에 대한 수사는 대검찰청으로 넘기기로 했다. 고위공직자가 아닌 조씨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아서다. 검찰은 공수처가 무혐의 결론을 낸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제외하고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다룰 예정이다.
제보 사주 사건은 윤 대통령 측의 고발로 지난해 10월부터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박 전 원장과 조씨 등이 공모해 고발사주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고발사주 사건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할 때 같은 부서 검사들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달 4일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선 핵심인물인 손 보호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다른 핵심인물인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결론을 내지 않은 채 검찰로 이첩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 6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은 혐의가 없다고 인정됐고 나머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검찰로 넘어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