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이후 8년 만에…'정리해고 정당성' 인정한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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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틸 소송, 원심 뒤집어
"기업 지속적인 적자 없어도
경영위기 이유로 해고 가능"
"기업 지속적인 적자 없어도
경영위기 이유로 해고 가능"
![사진=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01.30315110.1.jpg)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9일 강관 제조사인 넥스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넥스틸은 2015년 경영환경이 나빠지자 회계법인에 경영진단을 의뢰했다. 그 결과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으며, 생산직 근로자 183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받았다. 이에 회사는 150명(임원 7명 포함) 규모의 구조조정 계획을 공고했고, 137명이 희망퇴직했다. 회사는 또 근로자 3명을 추가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해 통보했다. 해당 근로자들은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는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이에 회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했다. 2심 재판부는 “정리해고를 하는 데 필요한 법적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동종업계 대표업체인 아주베스틸 등도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 업황이 나빴다”며 “회사 차입금이 2014년 87%에서 2015년 224%로 급증했고, 근로자들도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수긍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회사를 대리한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그간 대법원은 사실상 부도 위기가 아닌 이상 정리해고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기업 현실을 적극 감안해 경영상 위기 여부를 판단했다는 데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진석/곽용희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