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이근, 경찰 자진 출석…"여권법 위반 인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던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는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바 있다. 당시 외교부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행금지 조치는 여행경보 최고 단계로 법적 강제성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13일 경찰에 따르면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는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바 있다. 당시 외교부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행금지 조치는 여행경보 최고 단계로 법적 강제성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