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 10억원대 횡령' 진병준 건설노조 위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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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진병준 건설노조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진 위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진 위원장은 2019년부터 3년여간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노조 집행부에 상여금을 준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노조비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국회의원 4명에게 노조비로 수백만원씩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노총 건설노조는 지난해 7월 진 위원장을 고소했다. 이에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