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조선대에 따르면 이 학교 법인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횡령 사실이 확인된 모 부서 직원(5급) A씨를 해임 징계 처분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개인이 지출한 영수증을 학생지원 사업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3천200만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는 내부 고발을 통해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 횡령금을 모두 환수한 뒤 징계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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