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대북 경제제재의 유효성 높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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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경제에 전방위 타격 줬지만
러·中 암묵적 지원으로 '반감'
나토 활용한 촘촘한 공조 필요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러·中 암묵적 지원으로 '반감'
나토 활용한 촘촘한 공조 필요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마무리하고 그 시기를 저울질한다는 것이 한·미 안보당국의 판단이다.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미사일 도발로 긴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8번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도발이다. 북한 도발에 대해 한·미 당국의 정책 기조는 명확하다. 북한이 도발하면 더 많은 억지력을 강구하고 더 높은 제재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외교와 대화로의 경로 전환 때까지 압력을 유지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로 전환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핵·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4월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5일 다종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순안 등 네 곳에서 동시 발사하면서 미사일 공격 능력을 과시했다. 이처럼 북한이 여러 곳에서 동시 발사할 경우 한국의 3축 체계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다.
한·미 간 확장억제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해 미사일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공조 체제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북한 미사일의 레드라인(red line)을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서 모든 미사일로 재설정하고 대응전술 체계도 재정립해야 한다. 특히 빈번한 미사일 도발을 일상적인 행태로 치부하면서 국민들이 무감각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미사일 위협의 실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북 경제제재의 필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주로 대상국의 변화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경제와 무역 및 금융 제한 조치를 한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외교적 해결이 요원하고 무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외교와 군사력 사용 사이의 절충적 조치다.
경제제재는 대상국의 도발 행동을 변화시키는 강제와 함께 대상국의 자원에 대한 접근을 막아 변화를 유도하는 억제에 목적이 있다. 경제제재는 국가안보 또는 외교정책 목표를 촉진·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으로 행동을 변경·억제하는 평화적 조치다. 경제제재 대상은 인권 침해, 외국의 무력 점령, 국제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사용된다. 따라서 북한의 노골적 반복적 핵미사일 도발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대상이다.
셋째, 경제제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재의 구조적 허점을 차단해야 한다. 1993년부터 시작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20여 년 동안 군사 영역에 국한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대북 경제제재는 무역 제한, 해외 파견노동자 송환 등 북한 경제 전반에 압력을 가하면서 북한 경제에 큰 피해를 줬다. 제재의 긍정적 효과다. 그러나 북한은 밀무역(석탄, 정제유), 무기 밀매, 해외 파견노동자 편법 체류 등의 조치로 제재 효과를 회피하고자 했다.
이런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은 중국과 러시아의 암묵적 지원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선박 환적 방식으로 석탄을 수출하고 정제유를 수입했다고 보고한다. 특히 올해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미·중 전략 경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제재를 거부하면서 경제제재의 결속력을 와해시키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탈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 나토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제3국 제재(secondary boycott)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으로 유엔 제재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제재 위반 국가에 과징금 부과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유인을 제공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확산해야 한다. 결국 대북 경제제재의 성공이 북한의 경로 전환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정부의 빈틈없는 제재 성공을 위한 유효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우선, 북핵·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4월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5일 다종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순안 등 네 곳에서 동시 발사하면서 미사일 공격 능력을 과시했다. 이처럼 북한이 여러 곳에서 동시 발사할 경우 한국의 3축 체계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다.
한·미 간 확장억제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해 미사일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공조 체제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북한 미사일의 레드라인(red line)을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서 모든 미사일로 재설정하고 대응전술 체계도 재정립해야 한다. 특히 빈번한 미사일 도발을 일상적인 행태로 치부하면서 국민들이 무감각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미사일 위협의 실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북 경제제재의 필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주로 대상국의 변화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경제와 무역 및 금융 제한 조치를 한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외교적 해결이 요원하고 무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외교와 군사력 사용 사이의 절충적 조치다.
경제제재는 대상국의 도발 행동을 변화시키는 강제와 함께 대상국의 자원에 대한 접근을 막아 변화를 유도하는 억제에 목적이 있다. 경제제재는 국가안보 또는 외교정책 목표를 촉진·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으로 행동을 변경·억제하는 평화적 조치다. 경제제재 대상은 인권 침해, 외국의 무력 점령, 국제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사용된다. 따라서 북한의 노골적 반복적 핵미사일 도발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대상이다.
셋째, 경제제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재의 구조적 허점을 차단해야 한다. 1993년부터 시작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20여 년 동안 군사 영역에 국한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대북 경제제재는 무역 제한, 해외 파견노동자 송환 등 북한 경제 전반에 압력을 가하면서 북한 경제에 큰 피해를 줬다. 제재의 긍정적 효과다. 그러나 북한은 밀무역(석탄, 정제유), 무기 밀매, 해외 파견노동자 편법 체류 등의 조치로 제재 효과를 회피하고자 했다.
이런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은 중국과 러시아의 암묵적 지원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선박 환적 방식으로 석탄을 수출하고 정제유를 수입했다고 보고한다. 특히 올해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미·중 전략 경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제재를 거부하면서 경제제재의 결속력을 와해시키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탈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 나토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제3국 제재(secondary boycott)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으로 유엔 제재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제재 위반 국가에 과징금 부과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유인을 제공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확산해야 한다. 결국 대북 경제제재의 성공이 북한의 경로 전환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정부의 빈틈없는 제재 성공을 위한 유효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