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첫 재판서 '고의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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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측 "단순히 화를 참지 못해 범행"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첫 재판에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군(18)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군의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나머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단순히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면서 "피해자 가운데 학생 2명과는 합의했다.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은 지난 4월13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재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씨(4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C군(18)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게임 콘텐츠 관련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 B 교사가 꾸짖자 인근 가게에서 흉기를 훔친 뒤 교실로 돌아와 범행했다.
이 사건으로 B 교사는 가슴과 팔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A군을 말리던 동급생 2명도 손을 다쳐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날 법정에서 A군은 "친구들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다치게 했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군(18)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군의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나머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단순히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면서 "피해자 가운데 학생 2명과는 합의했다.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은 지난 4월13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재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씨(4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C군(18)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게임 콘텐츠 관련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 B 교사가 꾸짖자 인근 가게에서 흉기를 훔친 뒤 교실로 돌아와 범행했다.
이 사건으로 B 교사는 가슴과 팔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A군을 말리던 동급생 2명도 손을 다쳐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날 법정에서 A군은 "친구들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다치게 했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