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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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現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직무대리 중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법무부에 이 고검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이 전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조만간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앞서 지난 7일 회의에서 이 전 고검장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징계 필요성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징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은 당초 대검찰청 감찰위 소관이었지만 지난달 검찰 인사에서 이 고검장이 법무부 산하 기관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나면서 법무부 감찰위가 다루게 됐다.

법조계에선 이 전 고검장이 현재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징계가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사 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와 관련해 공소가 제기되면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가 정지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