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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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감찰위원회 열어 징계수위 정할듯
감찰위원회 열어 징계수위 정할듯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직무대리 중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법무부에 이 고검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이 전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조만간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이 전 고검장이 현재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징계가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사 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와 관련해 공소가 제기되면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가 정지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