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철회…2조원 피해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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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만에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반쪽 합의'
적용품목 확대도 논의…"기간산업 여전히 볼모"
적용품목 확대도 논의…"기간산업 여전히 볼모"
정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4일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막판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7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8일 만에 종료됐지만 일몰 연장을 통한 임시 합의 성격의 미봉책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연장 기간은 3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가 상승을 반영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확대 방안 등도 추진한다.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는 15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물류 수송에 나설 방침이다. 화물연대가 주장해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는 안전운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한 뒤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8시부터 경기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제5차 교섭을 벌였다. 지난 12일 4차 교섭이 결렬된 지 이틀 만이다. 이날 오전 여당과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기간 연장으로 가닥을 잡고 화물연대를 설득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협상이 변곡점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총파업 8일 만에 현장을 방문해 화물연대에 “국민 경제를 볼모로 삼는다면 중대 결정을 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화물연대는 원 장관의 의왕 ICD 방문 직후 논평을 통해 5차 교섭을 요청했으며, 양측 실무진이 교섭을 시작해 오후 10시 40분께 합의를 이뤄냈다. 안전운임제 일몰 기간 연장으로 총파업이 일단락되면서 일몰 기간 연장과 법률 개정 사안인 일몰제 전면 폐지 등의 논의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최악의 물류 대란은 피했지만 ‘반쪽짜리 협상 결과’를 위해 8일간 약 2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을 뿐 아니라 기간산업 물류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노출했다는 점에서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화의 문을 열고 협상을 지속하는 한편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단 원칙을 지켰다”며 “화물연대도 어려운 민생경제를 감안해 대화에 임해준 데 감사하다”고 밝혔다.
구민기/김은정 기자 kook@hankyung.com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연장 기간은 3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가 상승을 반영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확대 방안 등도 추진한다.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는 15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물류 수송에 나설 방침이다. 화물연대가 주장해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는 안전운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한 뒤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8시부터 경기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제5차 교섭을 벌였다. 지난 12일 4차 교섭이 결렬된 지 이틀 만이다. 이날 오전 여당과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기간 연장으로 가닥을 잡고 화물연대를 설득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협상이 변곡점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총파업 8일 만에 현장을 방문해 화물연대에 “국민 경제를 볼모로 삼는다면 중대 결정을 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화물연대는 원 장관의 의왕 ICD 방문 직후 논평을 통해 5차 교섭을 요청했으며, 양측 실무진이 교섭을 시작해 오후 10시 40분께 합의를 이뤄냈다. 안전운임제 일몰 기간 연장으로 총파업이 일단락되면서 일몰 기간 연장과 법률 개정 사안인 일몰제 전면 폐지 등의 논의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최악의 물류 대란은 피했지만 ‘반쪽짜리 협상 결과’를 위해 8일간 약 2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을 뿐 아니라 기간산업 물류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노출했다는 점에서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화의 문을 열고 협상을 지속하는 한편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단 원칙을 지켰다”며 “화물연대도 어려운 민생경제를 감안해 대화에 임해준 데 감사하다”고 밝혔다.
구민기/김은정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