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장기해외체류자 국민기초생활급여 지급기준 강화도
유족연금 수급권자 1년 이상 소재불명이면 지급 정지
앞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 불명 상태면 국민연금공단이 직권으로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 불명이고, 연금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거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경우 공단이 연금 지급을 직권으로 정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소재불명에 따른 직권 지급정지 근거가 없어 수급권 변동 미신고, 서류·자료 제출 요구 불응 등 다른 조항을 적용해 지급을 정지해왔다.

공단은 지급 정지 전에 수급권자의 소재를 확인해야 하고 '소재 불명 사실이 해소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정지된다'는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수급권자의 마지막 주소로 발송해야 한다.

또 소재불명 수급권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 지원 여부 및 부적정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청년을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으로서 해당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인 사람'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개정안에는 장기 해외체류 수급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급여 중지 기준을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 초과 외국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서 '조사일부터 180일간 역산하여 60일 초과 외국 체류했거나 체류 중인 사람'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장기요양보험 급여 본인부담비율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모법 개정에 따라 법률로 규정돼있던 본인 부담비율 기준을 시행령으로 옮기는 것으로, 본인부담비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