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중구 문화동 일원에 추진되는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원주민 거주권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공급방식의 이주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2020년 5월 실시계획 인가 후 원주민들로부터 공동주택입주 요구 등 이주대책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그러나 기존 민영주택 특별공급 방식을 통한 이주대책은 대지와 주택을 모두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문화문화공원 내에 거주하는 원주민 대다수가 국유지에 건물만 소유하고 있어 민영주택 특별공급 방식을 통한 이주대책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와 사업시행자인 문화드림파크개발은 국토교통부 질의 및 법률검토를 통해 전국 최초로 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도 공동주택 공급방식의 이주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주 대책계획 수립으로 원주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보상 협의를 통해 공원 조성 및 공동주택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타 시도에서도 민간공원 특례공원 사업지구 내 원주민 이전대책을 검토했지만 법률 규정 해석 때문에 이주대책을 수립 않고 현금으로 청산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공동주택 공급방식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공원해소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 기부채납하고 남은 토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