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경DB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경DB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4일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두고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정부완박법'으로 규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행정부 견제를 운운하며 국회법을 개정한다면 어느 누가 믿겠나. 협치, 견제의 반대말이 있다면 그건 민주당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 완성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현재 검수완박 악법에 의하면 검찰 수사권은 경제·부패범죄로 한정돼 있는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며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될수록 민주당 방탄조끼는 얇아진다. 바로 이것이 민주당이 두려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쳐 민주당이 이번 법안을 당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면 여야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사안의 예민함을 인식한 듯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은 이번 법안이 당론으로 추진되느냐는 질문에 "개인 의원이 발의한 것 아닌가. 왜 당론 여부에 대해 계속 질문하는지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발의도 되기 전부터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너무 호들갑 아닌가 싶다"며 "야당에 대한 공세 몰이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야당에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소설을 쓰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행정입법권이라는 꼬리로 국회입법권이라는 몸통을 흔드는 꼴이 되고 있다"며 "(행정부의) 권력이 과도하기 때문에 국회가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운하 의원 역시 YTN라디오에서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시행령이 있다면 국회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