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 거친 후 합승
대형택시 경우 성별 제한 없어
1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새 시행규칙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가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 성별끼리의 합승만 허용되고 승객 모두가 상대 승객의 목적지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 가맹 또는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고 있다.
우선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만 이뤄질 수 있다.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즉 길거리에서 임의로 합승 승객을 태울 수 없다.
또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동성(同性) 간의 합승도 시행된다.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단 대형택시의 경우 성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차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 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 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 택시 합승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돼 왔으며, 이번 승객 안전·보호 기준의 시행으로 시장에 정식 출시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최근 심야 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승객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