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하반기부터 연소득 3천86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 건보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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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험료 산정 등급제→정률제 변경 영향…재산·자동차 부과 보험료도 인하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회사와 반반씩 부담)를 물린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등급을 나눠서 등급별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한 뒤 합산해서 보험료를 부과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연 소득 기준으로 97등급, 재산은 60등급, 자동차는 11등급으로 각각 나누는데, 올 하반기로 잡힌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으로 보험료 부과 요소(소득·재산·자동차)별 부담 수준이 낮아지면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 현행 소득 38등급 이하 지역가입자 대부분 소득보험료 인하
무엇보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산정방식이 바뀐다.
현행 소득등급별 점수 부과방식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짜여 역진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에다 정해진 보험료율(2022년 현재 6.99%)만 적용하는 정률제로 변경해 저소득층이 역차별을 받지 않게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가입자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1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 근로소득, 공적 연금소득, 기타소득,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으로, 이들 소득금액을 합쳐 97등급으로 나누고 '소득등급별 점수표'에 근거해서 소득보험료를 계산한다.
등급별 소득은 최저 소득 1등급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120만원 이하(82점)이고, 38등급은 3천640만원 초과~3천860만원 이하(1천95점), 39등급은 3천860만원 초과~4천100만원 이하(1천130점), 최고 97등급은 11억4천만원 초과(3만2천372점)이다.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는 등급별 점수에 점수당 단가(2022년 현재 205.3원)를 곱해서 구하는데, 소득 39등급이라면 소득보험료로만 월 23만1천989원(1천130점×205.3원)을 내야 한다.
그렇지만 건강보험 당국이 시뮬레이션으로 추산해본 결과 하반기부터는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정률제로 변경되면 연간 소득금액 3천860만원을 경계로 소득 보험료가 3천860만원 미만은 대부분 인하되고, 3천860만원 이상은 대부분 현행대로 유지되거나 일부만 약간 인상되는 것으로 나왔다.
소득등급별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8등급 이하의 지역가입자는 소득보험료가 줄어든다.
이를테면 연 소득 3천850만원(38등급), 월 소득으로 따지면 월 320만8천333원인 지역가입자는 현재는 소득등급별 점수제에 따라 월 22만4천803원(1천95점×205.3원)의 소득보험료를 부담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정률 방식 적용으로 월 22만4천262원(월 소득 320만8천333원×보험료율 6.99%)으로 소득보험료가 약간 낮아진다.
◇ 소득 반영비율 상향에도 연금생활자 90% 이상 소득건보료 줄어
특히 이런 지역 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방식 변경으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은퇴 후 공적 연금소득으로 연 4천만원 미만을 받는 지역 가입 연금생활자의 연금소득에 물리는 보험료도 떨어질 것으로 당국은 전망했다.
비록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 건보료를 매길 때 반영하는 공적 연금소득의 소득인정 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긴 하지만, 정률제로의 개편으로 소득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생긴다는 말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정률제는 공적 연금소득 평가율 상향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해 90% 이상의 대부분 연금소득자의 실제 건강보험료 부담은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월 170만원씩, 연간 2천40만원의 공적 연금소득을 올리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금은 연간 612만원(2천40만원×30%), 월 소득으로 51만원만 소득으로 반영해 소득 14등급(600만원 초과~700만원 이하로 점수 326점)에 해당하기에 소득보험료로 월 6만6천928원(326점×205.3원)을 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소득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인정금액이 연간 1천20만원(2천40만원×50%), 월 소득 85만원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정률제 적용으로 소득 건보료는 월 5만9천415원(월 85만원×보험료율 6.99%)으로 월 7천513원이 줄어든다.
연간 공적 연금소득 부과 소득보험료로 따지면 연 80만3천원에서 연 71만3천원으로 연간 9만원의 소득보험료를 절약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등급제의 특성상 연간 3천860만원 미만 소득 일부 지역가입자 중에도 정률제 보험료가 현행 등급 점수별 보험료보다 1만원 미만으로 약간 인상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며 "특히 비록 공적 연금소득은 적더라도 이자와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이 높으면 소득 정률제에도 불구하고 소득보험료는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부과 건보료도 대폭 인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매기는 보험료도 대폭 떨어진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의 경우 재산 금액 등급에 따라 현재는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천350만원을 차등 공제하고서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5천만원을 일괄적으로 확대 공제해준다.
재산공제금액 확대로 과세표준액이 1억원인 지역가입자가 하반기부터 5천만원을 공제받으면 재산 건보료가 월 8만4천583원에서 월 5만5천20원으로 월 3만원 가까이 줄어든다.
자동차 보험료는 앞으로 4천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에만 부과해 지역가입자가 자동차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내는 일은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정부는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고소득 피부양자의 적정 보험료 부담으로 공평성을 도모하고자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 중"이라며 "2017년 3월 국회 여야합의에 따라 차질없이 개편작업을 추진하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회사와 반반씩 부담)를 물린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등급을 나눠서 등급별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한 뒤 합산해서 보험료를 부과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연 소득 기준으로 97등급, 재산은 60등급, 자동차는 11등급으로 각각 나누는데, 올 하반기로 잡힌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으로 보험료 부과 요소(소득·재산·자동차)별 부담 수준이 낮아지면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 현행 소득 38등급 이하 지역가입자 대부분 소득보험료 인하
무엇보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산정방식이 바뀐다.
현행 소득등급별 점수 부과방식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짜여 역진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에다 정해진 보험료율(2022년 현재 6.99%)만 적용하는 정률제로 변경해 저소득층이 역차별을 받지 않게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가입자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1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 근로소득, 공적 연금소득, 기타소득,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으로, 이들 소득금액을 합쳐 97등급으로 나누고 '소득등급별 점수표'에 근거해서 소득보험료를 계산한다.
등급별 소득은 최저 소득 1등급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120만원 이하(82점)이고, 38등급은 3천640만원 초과~3천860만원 이하(1천95점), 39등급은 3천860만원 초과~4천100만원 이하(1천130점), 최고 97등급은 11억4천만원 초과(3만2천372점)이다.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는 등급별 점수에 점수당 단가(2022년 현재 205.3원)를 곱해서 구하는데, 소득 39등급이라면 소득보험료로만 월 23만1천989원(1천130점×205.3원)을 내야 한다.
그렇지만 건강보험 당국이 시뮬레이션으로 추산해본 결과 하반기부터는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정률제로 변경되면 연간 소득금액 3천860만원을 경계로 소득 보험료가 3천860만원 미만은 대부분 인하되고, 3천860만원 이상은 대부분 현행대로 유지되거나 일부만 약간 인상되는 것으로 나왔다.
소득등급별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8등급 이하의 지역가입자는 소득보험료가 줄어든다.
이를테면 연 소득 3천850만원(38등급), 월 소득으로 따지면 월 320만8천333원인 지역가입자는 현재는 소득등급별 점수제에 따라 월 22만4천803원(1천95점×205.3원)의 소득보험료를 부담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정률 방식 적용으로 월 22만4천262원(월 소득 320만8천333원×보험료율 6.99%)으로 소득보험료가 약간 낮아진다.
◇ 소득 반영비율 상향에도 연금생활자 90% 이상 소득건보료 줄어
특히 이런 지역 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방식 변경으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은퇴 후 공적 연금소득으로 연 4천만원 미만을 받는 지역 가입 연금생활자의 연금소득에 물리는 보험료도 떨어질 것으로 당국은 전망했다.
비록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 건보료를 매길 때 반영하는 공적 연금소득의 소득인정 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긴 하지만, 정률제로의 개편으로 소득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생긴다는 말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정률제는 공적 연금소득 평가율 상향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해 90% 이상의 대부분 연금소득자의 실제 건강보험료 부담은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월 170만원씩, 연간 2천40만원의 공적 연금소득을 올리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금은 연간 612만원(2천40만원×30%), 월 소득으로 51만원만 소득으로 반영해 소득 14등급(600만원 초과~700만원 이하로 점수 326점)에 해당하기에 소득보험료로 월 6만6천928원(326점×205.3원)을 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소득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인정금액이 연간 1천20만원(2천40만원×50%), 월 소득 85만원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정률제 적용으로 소득 건보료는 월 5만9천415원(월 85만원×보험료율 6.99%)으로 월 7천513원이 줄어든다.
연간 공적 연금소득 부과 소득보험료로 따지면 연 80만3천원에서 연 71만3천원으로 연간 9만원의 소득보험료를 절약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등급제의 특성상 연간 3천860만원 미만 소득 일부 지역가입자 중에도 정률제 보험료가 현행 등급 점수별 보험료보다 1만원 미만으로 약간 인상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며 "특히 비록 공적 연금소득은 적더라도 이자와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이 높으면 소득 정률제에도 불구하고 소득보험료는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부과 건보료도 대폭 인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매기는 보험료도 대폭 떨어진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의 경우 재산 금액 등급에 따라 현재는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천350만원을 차등 공제하고서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5천만원을 일괄적으로 확대 공제해준다.
재산공제금액 확대로 과세표준액이 1억원인 지역가입자가 하반기부터 5천만원을 공제받으면 재산 건보료가 월 8만4천583원에서 월 5만5천20원으로 월 3만원 가까이 줄어든다.
자동차 보험료는 앞으로 4천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에만 부과해 지역가입자가 자동차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내는 일은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정부는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고소득 피부양자의 적정 보험료 부담으로 공평성을 도모하고자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 중"이라며 "2017년 3월 국회 여야합의에 따라 차질없이 개편작업을 추진하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