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작성 1건엔 과태료 720만원 부과

경기 고양시는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 사례를 적발해 세무 당국에 통보하거나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고양시,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 25건 명단 세무서 통보
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거래된 토지 가운데 불법 의혹이 짙은 110건을 특별조사해 거래가격 허위 신고 등 25건을 찾아냈다.

위반 사항을 보면 특수 관계인 간 매매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불법 증여 9건, 대물변제 1건 등이었다.

시는 해당 거래자 명단을 세무서에 통보하는 한편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1건에는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