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개월 아들 목 졸라 숨지게 한 30대 엄마 국민참여재판 신청
15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36)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A씨는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해 청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내가 아기를 죽였다"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산후 우울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을 감안,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4일 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