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회삿돈 7억6000만원 빼돌린 경리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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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등으로 사용…법원, 징역 2년 선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1101768.1.jpg)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9년가량 한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559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7억6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계좌이체를 할 때 출금 통장에 기록되는 내용을 수정했고, 물품을 산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짜 영수증을 회사에 내기도 했다. 빼돌린 자금은 생활비 등으로 썼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