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프로젠메디신(에이프로젠 MED)은 에이프로젠과의 합병을 앞두고 주식매수청구금액 상한 초과에 따른 합병계약 해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에이프로젠메디신과 에이프로젠은 전날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안을 승인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종료일은 내달 4일이다. 에이프로젠메디신은 주식매수청구 총금액과 상관없이 매수청구가 들어오는 주식을 모두 사들여 합병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에이프로젠메디신 관계자는 “통상 합병계약 해제권 불행사 이사회 결의는 주식매수청구 기간이 완료된 후에 이뤄진다”며 “주총에서 합병 안건이 통과된 직후 이사회 결의를 한 것은 에이프로젠메디신 경영진의 강력한 합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이 회사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합병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존 에이프로젠메디신 주주들이 합병회사의 주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에이프로젠과 에이프로젠메디신의 합병기일은 내달 15일이다.

이도희 기자 tuxi0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