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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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15일 기각했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신용무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백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백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동부지검은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산업부 산하 기관장 13명의 사표를 받아내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당시 김경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게 사표를 내도록 종용하고, 그의 후임으로 황창화 현 사장이 되도록 면접 질문지와 답안지 등을 황 사장 측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사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재직할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 인물이다. 한 전 총리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백 전 장관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면서도 “재임 시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3월 말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와 산하기관들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다. 이달 9일엔 백 전 장관을 직접 소환해 1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없다”며 고 설명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지만, 법원이 “범죄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이 이뤄졌다”고 밝힌 만큼 ‘윗선 규명’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불러 지난 정부 때 청와대 측이 직·간접적인 지시를 통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했는지를 수사할 예정이다.

오현아/이소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