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시범사업…'최저임금 60%' 설정한 3개 모형 적용해 비교·분석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제도 없어…3단계 시범사업 후 2025년 도입 목표
다음달부터 지자체 6곳에선 아파서 쉴 때 '상병수당' 나온다(종합)
다음달부터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등 6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아프면 쉬고 소득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의 1단계 시범사업을 오는 7월 4일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쉬면서 치료에 집중하도록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1년간 진행된다.

정부는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찾는다는 시범사업의 취지를 감안해 이들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눠 보장 범위와 급여 기준이 다른 모형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근로활동 불가기간'을 상병수당 지급 기준으로 삼는 모형 1(부천·포항), 모형 2(종로·천안)의 경우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모형 1은 대기기간은 7일, 최대보장기간은 90일이고, 모형 2는 대기기간은 14일, 최대보장 기간은 120일을 적용한다.

반면 '의료이용일수형'인 모형 3(순천·창원)은 근로자가 입원하는 경우에만 의료이용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다음달부터 지자체 6곳에선 아파서 쉴 때 '상병수당' 나온다(종합)
대기기간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의 기간으로, 대기기간이 7일이라면 일을 쉰 지 8일째부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지급 전 대기기간을 설정한 것은 휴직 전에 상병수당을 지급받는 등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에서도 이러한 대기기간을 두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시범사업 기간 중 올해 상병수당 급여는 올해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일 4만3천960원이다.

내년도 급여는 최저임금 변동분을 고려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결정된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로, 상병수당을 받으려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과 신청방법 등은 이달 중 별도 발표될 예정이다.

상병수당의 도입은 소득이 줄어들 우려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하던 근로자에게 제도적 안전망을 만들어주면서 '아프면 쉬는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의 35%가 1년내 일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병과 부상을 경험했지만 아픈 근로자의 30%는 직장 분위기와 소득 상실 우려 등으로 인해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됐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에서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지난 2020년 5월 물류센터 직원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통해 필요성이 부각됐고 같은해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며 본격적 논의가 시작됐다.

다음달부터 지자체 6곳에선 아파서 쉴 때 '상병수당' 나온다(종합)
복지부는 전국적인 상병수당 도입 목표시점을 2025년으로 잡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이 코로나19 격리의무 해제의 사전 작업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당장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준비하는 차원의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현재 7일인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다음 달 이후에도 3일 이상으로 유지될 경우 코로나19로 입원한 순천, 창원 거주 확진자는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총 3단계의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총 3년간의 시범기간을 통해서 전국적인 제도 모형을 완결하겠다는 계획"이라며 "1단계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종료되는 시점부터 평가를 거쳐 2단계 시범사업안을 구상하게 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상병수당 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

국민 여러분, 특히 사업자들도 우리 사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자의 일터에서 '아프면 쉬기'를 장려하고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